게임 부주를 구하는 구인 / 구직시 유의사항이 뭔가요?
2025-02-25
게임 부주에 관하여
한국은 다른나라에 비해 온라인 게임시장이 정말 많이 발달해있어요. 메이플스토리, 메이플랜드, 서든어택, 던전앤파이터 등 액션게임, 어드벤처 게임, 오픈월드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있어요.
특정 장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RPG 게임에서는 게이머들 사이에 흔히 이야기하는 '숙제'라는게 있는데요. 메이플랜드로 치면 대표적으로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여 경험치를 올리거나, 좋은 아이템을 먹기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볼수 있어요. 또는 요즘 RPG 게임에서 가장 핫한 던전앤파이터로 예를들면, '던요일'(주간 게임컨텐츠가 초기화 되는 시간)이라고 불리는 목요일에 주간 상급던전을 돌거나, 매주 주말마다 입장가능한 레이드를 돌리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아 매일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계속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직장을 다니거나 약속이 있어서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 하루, 혹은 주 3일 등 내가 게임 내 컨텐츠를 시간상 해결하지 못할때 부주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부주를 구할 시 / 부주를 맡겨줄 사람을 찾을 때 유의사항
업(직업)으로써 부주를 하면 안되요
잠시 아래에 이어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법률에 따라 업으로써 부주를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따라서 부주를 하는 것은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마침 비는 시간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즐기고 싶은 목적으로 부주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업으로 하는 행위는 '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금전의 대가, 중개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업성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적으로 판단되니 유의하셔야해요.
게임 순위에 영향이 갈 수 있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게임 순위라고 하면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게임은 바로 리그오브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AOS(Aeon of Strife) 장르 게임은 다른 게임장르와는 달리 유저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또한 레이드와 같은 도전모드에서 클리어순서대로 보상이 주어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RPG장르에서 통용되는 '부주'는 이런 경우 유저들 사이에서 통용될 수 없는 행위로 바라보기 때문에, 게임사의 법률적인 조치나 이용약관 위배로 인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이러한 부분은 링킹게임에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어요